제가 작년 13년도 5월 28일쯤 상대 신호위반 100%로인해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나여 그날바로 응급수술을 하여 입원을하여
얼굴 한쪽뼘에 흉터가 생기고 골반 금이 가여 얼굴 진단수가 6주 골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잘치료 받고 7주후 퇴원을하였구 얼굴상처는 흉터성형을 해야됫기에 6개월후치료가 남아서
지금현재 병원에 갓는데 아직 치료시기가아니라기에 기다리구있습니다.
저희가 입원4주차쯤에 손해사를 외뢰하여 지금껏 대리로 맡겻는데요
근데 혹시보험사끼리 자고치거나 짜고쳐서 해먹는것처럼
손해사정인과 보험사끼리 짜고치거나 뭐 불이익이 있는경우가있나요 ?
지금껏 두번인가 세번 현재 상태만보고 뭐 열심히 알아보는게없는거같구 열심히 발벗구 뛰지않구
설렁설렁인거같아서 답답해서요
차값은이미 나왔구 이제 보상금에대해서 슬슬 애기가 나온거같은데 처음에는 정신적피해보상 온가족이 저하나때문에 일하는와중에 왓다갓다 하는거 흉터수술 이런거등등해서 이천만원정도 손해사가
자신있게 말하더니 지금은 이제와서 몇백 정도로 말이 바뀌네요
그리구 제가원래 지체장애3급이기에 더구나 얼굴쪽이구 한쪽 전체가 흉터생겨서 완전히 흉터가 안없어지구 흉터가 조금남기에추상장애애기 될거같다고 하시길래 될줄알았는데
보험사쪽에서 인정을못한다구 하네요
아직 합의는 안했구요
상황이 긴시간후라 너무 흐지부지 돌아가는거같아서 답답해서 궁금하여 올립니다
이거 금감원에다가 외뢰 할상황인가요 ?아님 상대 보험사랑 손해사정인 둘다에다가 금감원에다가
애기 해보겠다고 움찔하게 해주고 싶은데 할수잇을가요 ?
어디서보니까 금감원에다가 글올리면은 버티다가 꼬리내려서 잘해결됫다는글본게있어서요.
혹시 추상장애에 관해 알아보려면 아무성형외과가도되는건가요 아님 큰병원으루 가서 알아바야하나요?
그리구 제경우 11대 중과실에 적용되는데 형사합의 이런거없나요? 아직까지 합의에 관한애기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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