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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판단 과실 : 8:2
경찰서 접수 결과 : 신호위반이 아닌 직진차량 방해
상대방 대인 몇일전 합의 끝났습니다. (운전자, 자녀2 : 총 3명)
저도 대인 몇일전 합의 끝냈습니다. (본인 :1명)
상대방 대물 50만원가량 본인 대물 140만원가량 총 200만원 정도 나온듯 한데
저나 제 보험사쪽에서 피할수 없는 사고였음을 주장하여 소송 전 단계인 3자의 판단 어쩌구저쩌구 진행중입니다.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기다려보고자 하고 우선 자차로 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비용이 큰 상태가 아님으로 그냥 끝내도 괜찮은거 같고
100%가 나오지 않으면 괜히 시간 끌어서 부스러기 남기는거 같기도 하고 짜증스럽네요;
.
위가 글 3번까지의 내용이고
*문철 *스로닷컴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직진 중 우측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임으로 신호위반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
차량 앞부분끼리 사고가 났다면 8:2
본인 차량 뒷부분에 접촉이 되었다면 9:1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 차량은 보조석문, 보조석 뒷문, 스탭, B필러의 사고네요;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이지 하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라는 말이 붙네요;
우측 차량이 진입할수 있으니 "감속 하면서 주의해야할 의무" 정도를 같다 붙이면..
그런대 이영상은 블박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한거라 감속할필요도 없을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대..
1도 좀 억울하긴 하죠..
빠른속도도 아니고 정속중이었는대..
저 사고를 피하려면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를 하라는 소린대..
그러면 교차로 진입해서 교차로 내에서 정차를 하라는건가..;;
일단 100으로 진행해보시고..
귀차니즘 + 몸아픈대 없음 이라면 대인없이 100정도로 타협보시면 될듯하네요.
그리고 합의로 보험사에서 예)100만원줄테니 합의하자 이렇게 선뜻나오는것은 더큰돈안들이고 해결보려는 의미이므로 재판가시면 더큰 합의금 받을수있으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니 재판결과 잘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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