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내가 왜 하니.. 답답한 사람이 해봐야지.. 그리도 다시 말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1차로에서 최고제한속도로 달리면 아무문제 없어요.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명심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불법을 하고 양심을 팔아서 까지 운전을 하겠다느건 좀.. 다시 말하지만 -> 승용차의 경우 1차로에서 최고제한속도로 달리면 아무문제 없어요.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명심하세요.
@개택처단 1차로가 추월차로라서 주행자체가 불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모든도로에서의 적용이 아니라 추월차로라고 지정된 곳에서의 주행은 불법이라는거죠.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오는거는 그차량은 추월을 위해 추월차로에서 가속을하지만 나는 주행을 위해 추월차로를 이용하는거예요. 1차적으로 추월차로에서 주행을한 앞차가 먼저 불법을 행하고있다는거예요. 그리고 뒷차가 과속으로 나보다 빠르게 온다는건 내가 이미 불법을 행하고있는데 뒷차가 불법으로 과속을 하고있다고 말하는건 잘못된거죠. 당연히 과속은 불법입니다만 추월차로에서 주행을하는 차량이 불법을 먼저 행한다는거죠. 님말데로 불법을 하고 양심을 팔아서까지 운전을 하는건 추월차로에서 주행을 행하는 차량이 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엠디아방 1차선 정속주행으로 2차선차량과 나란히 가다가 뒤에 과속차량이 클락션에 상향등쏴대도 안비키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속주행으로 앞은 뻥뚫렸는데 안비켜서 뒤에차가 쌓이고.. 출동중인 소방차라든지 엠뷸런스라든지 출산임박인 임산부가 탄 일반 승용차일수도 있는데 긴급상황에 과속할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급할땐 카메라 알고도 그냥 찍히고 지나가는 경우도있는데.. 그래서 추월차선이 있는것인데.. 본인법 지키겠다고 2차선차량과 사이좋게 정속주행으로 길막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개택님의 내용은 1차로가 추월차로지만 규정속도를 어기면 불법이니 내가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달리면 추월하려는 차량이있어도 나를 뛰어넘을 속도를 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런차량이있다면 과속이므로 위반이다. 라는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겉 같아요. 하지만 저분이 간과하는게 1차로의 주행이 불법이라는 점인데 자신이 규정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중이라는 점을 제외한 결론이기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듯. 1차로는 추월용으로 비워두고 주행을 해서는 안되는 구간인데 말이죠. 지정차로라는 개념을 잘못이해하시는듯해요.
답답한분이네요. 이차로는최고속도로정속주행문제가없어요. 다만 일차로는 법적최고속도로 이차로를달리는 차를추월해갈때쓰는 차로에요. 그렇게도로교통법이지정하고잇어요. 즉 일차로는 일시적으로 법적최고속도를넘은것을 불법으로보지않습니다. 오히려일차로를 정속으로주행하면 주행차로위반으로불법입니다.
이상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은둥이오빠올림
왠지 글쓴분이 불쌍해지네요 ...
시간도 많아보이시고 ... 왠지 그냥 집에서 할일없어 어그로나 끄시는분 같네요.
저번에도 쓴적있지만 소통이 원활할때 경찰차와 한 번 같이 달려보세요.
경찰차는 바쁜일 없으면 무조건 2차로로 피해줍니다.
그리고 경찰차때문에 타 차량들이 눈치보고 서행하면 수신호로 추월신호를 보내죠.
그럼 그때 1차로 차량들 속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띠꺼우면 속도건 들고 다니시면서 1차선 과속차량들 다 신고하시죠?
진짜 저딴 수준으로 수십년 운전을했다고 ? ㅋㅋㅋ
생각이 있는건지..ㅋㅋㅋ
머리속엔 무슨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해요~~ㅋ
개택 저 쓰레기하고 무슨 연관이..............
추월차로 계속 주행해도 상관없다메?
단속같은거 걸린적 없다메?
불법 아니라메?
내가 증거자료 올렸지?
그래도 니말이 맞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뭐라고 쳐우길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변명좀 해봐라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니말이 법이냐? 정신가출 심히했구만 ㅉㅉ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그만해라 진짜
몇일 양발운전으로 시끄럽다가 겨우 잠잠해졌다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카메라가 안찍힌다고 들엇습니다
맨 가쪽 차선 카메라들도 보여주기식가짜고
택시들 카메라잇는데 위반하는 차선보시면 다 끝차선입니다
목포 전지역 끝차선 안찍히고 무안도 그렇고
목포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도 끝차선 안찍힙니다
제가말하는건 카메라기준입니다 이동식말구
속도제한없는 독일 아우토반에도 1차선은 늘 비워져있고 빠른차가 오면 빠져줘요. 무슨 생각으로 추월차선 정속주행이 맞다고 우기는지 원....
고속도로 모든 차선은 제한최고속도 적용됨니다. 그리고 과속은 불법입니다. 명심하세요
고속도로바닥에보면 추월차선 주행차선 써져있으니깐 이상한소리 이쯤에서 그만 시부리시는게 좋을듯 개택님아
승용차의 경우 1차로에서 최고제한속도로 달리면 아무문제 없어요.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명심하세요.
모른다고 쪽팔린건 아니에요 알아가면 되니깐
게 가던데ㅜㅜ2차로에는 화물차 줄줄이 모닝뒤에도 줄줄이
뒤에서 나보다 빠른차가 올경우는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추월차선도 엄연히 최고제한속도 적용됩니다.
명심하세요.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거 같네요.
추월차로 주행이 더 무서운겁니다.
처단은 개뿔...
암튼 준법정신 투철하니 평상시엔 이차선 주행만 가능한건 잘알겠지 뭐.
그러나 1차선 정속주행 또한 불법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차량을 블박으로 촬영후 신고하면 벌금 30만원입니다..
경찰이 과속은 자기들이 단속하니 신경쓰지말고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되게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지 말라고 직접 일러줍니다.
문의해보십쇼.
남 과속하는거 신경쓰지 마시고 법대로 사시는 분 같은데 과속은 경찰, 카메라가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정말 법대로 살고 싶으시면 앞으로 2차선 정속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보다가 답답해서 가입했네요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속보다 1차선정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시의 벌금이 더 큽니다. 이유는 잘 생각해보시길.
저런것 고속도로에서 안만났으면 좋겠다
개택님 작성글 입니다. 닉넴을 바꾸셨더군요.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freeb&No=856835
고속도로 타면 제일 궁금한 이유내요
댓글 쭉보니 여러 회원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흔자만의 생각으로 우기시내요
몰랐으면 배우고 실천하세요 명심하세요
자료링크 < 위키백과 > ; http://ko.wikipedia.org/wiki/%EC%86%8D%EB%8F%84_%EC%A0%9C%ED%95%9C
불쌍타
'국가별 도로의 속도제한' - 대한민국 출처 < 위키백과 > ; http://ko.wikipedia.org/wiki/%EC%86%8D%EB%8F%84_%EC%A0%9C%ED%95%9C
'도로교통법' - 앞지르기에 관하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23&y=17#liBgcolor1
이상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은둥이오빠올림
대단하네요
거기서 30키로로 길막해도 문제 될게 없겠네요??? 제한속도 안넘었으니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2751&cpage=1&bm=1
시간도 많아보이시고 ... 왠지 그냥 집에서 할일없어 어그로나 끄시는분 같네요.
저번에도 쓴적있지만 소통이 원활할때 경찰차와 한 번 같이 달려보세요.
경찰차는 바쁜일 없으면 무조건 2차로로 피해줍니다.
그리고 경찰차때문에 타 차량들이 눈치보고 서행하면 수신호로 추월신호를 보내죠.
그럼 그때 1차로 차량들 속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띠꺼우면 속도건 들고 다니시면서 1차선 과속차량들 다 신고하시죠?
꼭 1차로 정속 주행 하세요..
나중에 니가 진짜 급할때 너무 급해서 빨리 가야 할때 당신이 적극 지지한 1차선 정속차양에
막혀서 부디 일 망치세요..
그때 누구한테도 하소연 하지 말구
여기서 징징대지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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