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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톨게이트오너 14.03.02 21:06 답글 신고
    구두계약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된건가요?
  • 레벨 하사 2 극세사 14.03.02 21:08 답글 신고
    그 농부는 너무 모질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땅은 원주인이 가져갔고

    농부는 아쉬워하며 또다시 남에 땅에 대신 농사 지어주고 조금씩 돈을 받아서 그렇게 아직도 연명하고 있습니다. ^^
  • 레벨 원사 2 SONATAHYBRID11 14.03.02 21:11 답글 신고
    떡밥 하나 또 나왔습니다 ㅎㅎ
  • 레벨 소위 3 DieselMania 14.03.02 21:25 답글 신고
    주차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제목을 바꾸심이...
  • 레벨 중장 라이더tm 14.03.02 22:05 답글 신고
    얼마전 권리금 뉴스나오는거 보니 딱 이거네요...
  • 레벨 소위 3 영도AcurA 14.03.02 22:23 답글 신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는거죠. 아마 간253님
    동네분들도 다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2 킹크랩 14.03.02 22:56 답글 신고
    이분은 법을 모르시네.
    남의 땅이라도 그 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땅주인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남의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땅주인이 농작물을 맘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땅주인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 후에야 농작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땅주인이 구두로 쓰라고 한 약속도 있고, 땅을 정리한 후 다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땅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노는 땅에 불법으로 판자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도 내 보낼려면 땅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인데 구두 약속까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죠. 보상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농사지어도 보상해야 하는데....
  • 레벨 하사 2 극세사 14.03.02 22:57 답글 신고
    제가 법을 안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농부가 아닌데요 ^^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 일뿐이에요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3.02 22:59 답글 신고
    임대차보호제도에 따라 농부는 3년간.농사지을 권리.있는데 모르면 자기만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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