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 진입 후 상대 가해 차량이 제차 옆구리를 냅다 지르고...ㅌㅌㅌㅌㅌㅌ 해버렸지요....젠장...뺑소니...
참 고마운 것이..사고 현장에...번호판이 달린 앞 범퍼를 살포시 구정 선물이라고 놓고 가셨더군요..아이 고마워라..
과실은 100퍼 상대 과실 나왔습니다...
운전석 천장 에어백...시트 에어백...운전석 뒷자석 천장 에어백 터지고...바퀴 축 휘고...뒷바퀴 중앙 프레임 휘고...휀다..트렁크
다 나가고...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뒷 바퀴 축을 지탱하는 중앙 프레임 부분도 휘었다고 하네요...
아직 수리 중이라..최종 견적이 나오진 않았는데..공임 포함 하면 약 2000여 만원 상회 예정...
여기서 질문이....상대 보험사가 현대 해상입니다...기억 하십시요...현대 해상......
현재 약관 렌트 기간인 30일이 초과 하여 렌트는 금일 반납 했습니다...헌데 본인의 업무 특성상 거래처 돌아 다니면
하루 150km는 우습게 탑니다. 차가 없으면 일을 못보는 상황이지요..출고 6개월 됐는데 2만여 km 탔으니까 말이죠..
헌데 제가 수리 기간을 일부러 늘리는 것도 아니고..
폭스바겐센타에 입고 시켰는데도 그 이상의 렌트는 불가 하답니다....배째란가????
그리고 차량 물적 손해 대하여서는 약관에 명시된 출고 1년 미만...차량가의 20% 견적 발생시 견적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차량의 상태를 대충 아는 지인 통하여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 결과...동종 차량 의 중고차 시세가가 3300여 만원에 형성
제차는 최하 1000여 만원이 하락 한다네요...
약관으로 계산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00여 만원 이네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해서 현대 해상에 나 소송 걸건데..소송 걸믄 서로 피곤하니 합의 제시하면 하겠다고 했더니...본사에서 담당자에게 담당자선 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 하랬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일때문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유지비 줄일려고 큰 맘 먹고 산 차량이 6개월 만에 거지가 되버렸네요...
참고로 판례가..중고차 하락 시세에 대하여서 사고 후 2년 이내에는 상대 보험사 측에...2년 초과 3년 내에는 상대방 측에
요구 할수 있답니다...참고 하시고 손해 보지 않도록 하세요
부디 회원님들 소송 잘 끝날수 있도록 빌어주세요...ㅠㅠ
전 그 렌트가 한달 이상 안되는 말도 안되는 약관이 왜 있는지 궁금해요..
그 이상의 시세하락이나 대차 요구를 하시려면 가해자 상대로 민사 거시는 수밖에 없는데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 응대는 약관대로라 보험사 상대의 소송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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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회사이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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