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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21 13:16 답글 신고
    자전거사고는 아니에유..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말고 상해관련담보 청구하세유.
    예를들자면 상해수술비 같은거..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전중에만 해당합니다.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각종 개인용이동장치 다 안됨.
    증권 첨부하면 뭐뭐 받을수 있는지 알려드림.
  • 레벨 대장 광형 22.07.21 13:36 답글 신고
    그 자전거가 운전자 보험에 등록된 자전거 인가요?
    지인의 자전거면 무보험이군요.
    자전거를 차로 다 대입해 보면???
    무보험이면 보험사기???
    실비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 레벨 상병 흙투성이 22.07.21 13:37 답글 신고
    와이프가 현대해상 교육담당이라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다 넘어져 골절당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하고로 보상받을수 있나??]라고 물어 봤는데요...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운전자 보험에 골절관련 담보가 있으면 그걸로 보상 가능하다는데요???
  • 레벨 이등병 분석과적중 24.05.20 12:26 답글 신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받았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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