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2월 9일 밤 사고가있었습니다
신림에서 오토바이와 사고났었는데요
어제 전화가왔네요 어쩌고 저쩌고 검사실이고
블랙박스파일 잘 받아봤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이점에서 좀 의아한점이 있네요) 물어보더라구요
의아한 이유는 보험담당자도 그렇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청구하는식으로
해야된다그러더라구요, 그게 왜그런지 전 이해가 안되서
대물담당자한테 상식적으로 그쪽 100%가 나왔는데 왜 제보험으로
선 처리를 해야하는지 물어봤는데 상관없다는식으로만 말을하더라구요-_-
원래그런가요??;;
음 일단 본론으로..
검찰로 넘어가기 몇일전, 경찰서에서 가해자쪽에서 번호를 물어보는데
가르쳐줘도 되겠냐,, 머 이런식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몇번 전화가 왔었는데
거부했었습니다. 이유는 그쪽에서 경찰서에서 보여준 제 블랙박스파일을 보고도
신호위반한적없고, 1차선에있는 은색 차 때문에 앞 차를 보지 못하였다 !
또한 기계만 믿고 수사하시는 경찰관님 태도도 맘에안든다 ! 라는 얘기를 듣고
합의를 봐줄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검찰에 넘어갔다는 문자한통과함께 어제 오늘 이렇게 검찰쪽에서 전화가오네요
합의에대한 언급이 안나오네요,
대인합의에 대한 얘기도 오고가지 않고있네요
오늘 전화온김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냐, 라고 물었더니
곧 끝날 예정이다 라고만 얘기해주는데요~~~
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봐줄 의사는 있습니다( 단, 그쪽태도봐서요 )
뭐 이렇게 현재 처리중입니다.
너무 오래걸렸네요 . . . .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또한 앞으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고로 가해자는
"책임보험" 만 들어져있는 상태고, 최대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쪽 가해자 뒤에 탑승해있던 여자분은 다리골절과 앞 니가 부러졌구요,
저희차엔 저랑 제 동승자 둘이 탑승해있었습니다.
경찰분 말로는 1000만원이면 세명 다 치료받을만큼의 비용은되니 합의를볼테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저랑 제 동승자는 전치2주 나왔구요
상대방이 괘씸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2번정도 받고,
한의원가서 한 네다섯번 침 맞았습니다.
저렇게 치료받고 쭉 안가고있었는데요, 그뒤에 또 통증이 있게되면,
치료받으러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차봄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비및 수리비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불하고 피해자봄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거에요.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지불못하면 피해자는 어쩔까요?.
그래서 봄사가 중간에서 법률적 해결점 찾아서 피해자에게 실익을 찾아주는거에요.
합의여부는 가해자의 선택이에요. 기다려보세요..
합의를 안해줘도 구속되고 그런거 없어요. 벌금 내면되요.다만 합의되면 벌금은 적게내요.
합의안해주면 구속된다고 했던것같은데 아닌가보네요?
책임보험만 들어져있고 신호위반,음주,인사사고 라서 합의를 봐야하는입장이라 그러던데
그냥벌금형이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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