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누수공사 사장님이 방문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견적금액 180만 원 조건은 책임시공으로 누수가 안 잡히면 안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8.19 금요일 선수금으로 90만 원을 드리고 당일 공사를 했습니다.
8.20 누수업체 사장님이 전화해서는 누수를 다 잡았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아랫집에 가보니 물이 조금 준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물이 떨어지고 젖은 상태입니다.
피해를 입은 2층 집주인께서도 누수가 줄기는 했지만 누수가 중단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8.22 누수업체 사장님이 전화해서는 누수를 다 잡았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아랫집에 가보니 물이 종전보다 조금 준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물이 떨어지고 젖은 상태입니다.
저는 2층 집주인에게서 누수가 안된다는 답을 들어야 줄수 있다는 입장이고
공사하시는 분은 누수가 줄었으니 확실히 잡았다고 잔금을 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미세 누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모든 습기가 제거 되고 마르면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3줄 요약
1. 누수 방지 책임 시공을 조건으로 180만원 계약 (누수가 안잡히면 돈을 안받는 조건 (180만원) / 선수금 90 지급 )
2. 피해가정은 물이 줄었으나 아직 건조하지는 않음
3. 모두 마르고 주는 것이 갑질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돈 전부 주고나면 그때부터 지옥을 보실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막연히, 완전히 마른 후에 잔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일정 기간 지난 후, 확연하게 마른다면 누수가 잡힌 것으로 봐도 무방할테니
업체와 기간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솔까, 누수 못잡으면 돈 안받겠다고 했으면서 2일만에 누수 잡았다고 돈달라고 하는 것도 억지스럽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누수 잡힌 것 증명 된 후에 잔금 주겠다는 것도 너무 일방적인것 같아요.
돈안받고 말거나 둘중 하납니다. 찬찬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실례지만 어디서 물이새나요 누수는 하수도배관 오래된샷시안으로 비가 들어옴
공용배수관 , 오래된 외벽크랙 천차만별입니다. 책임시공한다했으니 당연히 벽지나합판이 말르고나서
더이상 진행이 안되었을때 잔금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소송시 책임시공이라는 증거가있으니
님이더 유리하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