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는 청주 송천교 정하사거리 방향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길에
도로 위에 미끄러운 물질이 있었는지 갑자기 차가 휘청거리길래 통제하다가
결국 쳐박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올라타면서 인도 옆에 있던 가드레일(?) 두개를 넘어뜨렸구요.(빨간 동그라미)
어제 사고 나자마자 바로 경찰 신고해서 우선 확인 했구요.
경찰이 시 담당 공무원 불러서 길바닥에 기름이 있어서 미끄러운 상황인거 확인하고
모래 뿌려놓고 가드레일 두개 넘어간 것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가드레일 두개에 대해서는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억울한게 도로에 기름이 흘러 있어서 갑자기 미끄러지며 통제하다가 사고 난거거든요.
제 뒤로 1톤트럭 한대도 미끄러지다가 제 차 들이박았구요.
이런 경우 적법하게 시를 상대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포트홀 사고의 경우 시나 구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로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남이 흘려놓고 간 기름이나 화물에 대해서 시/구에다가 항변이 됩니까?..그럼
눈길로 미끄러진 사고도 시/구에서 보상해줘야겠네요.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기름을 출처를 찾는게 우선아니겠어요?..
ㅠ_ㅠ 에휴.. 어찌나 황당하고 짜증도 나고 헛웃음도 나고
가능 할 수도 있을듯 한데요??
눈길 미끄러진것하고 비유하시던데.. 이건 천지지변이 아니니 ㅎㅎ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위에 기름이 아니라 돌덩어리가 있었어도
신고등에 의한 사전에 위험물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국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드레일같은 도로시설물 겁나 비쌉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처리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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