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려보네요!!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위 사진처럼 일반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한가요??
일반 스쿠터가아닌 조금 큰 1000CC 이상 바이크요
저희 아파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바이크가 주차 되어있음 쫌 짜증.... 그냥 한쪽에 주차해줬음하는 생각도 드네요...
바이크도 세금내고 등록하고 보험료도 내는데
일반 자동차와 동급으로 봐야 하나요??
울 회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백화점 명품샾에 1년에 한두번 살까 말까 하는 사람과 365일 매일 들러서 돈지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정판으로 나온 가방을 돈지랄 하는 사람이 1년에 한두번 오는 사람보고 눈치주는 격임.
물론 개뻘소리임...
1000 cc 급이면 작은 사이즈는 아닐테고..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이니
바이크 차주분도 주차를 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니 짜증내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약간의 이기주의로 밖에 안보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 똑같이 내고 사는데 웬 개소리냐고 한번 질러 버리겟네요
차라리 관리 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주차 공간 2~3개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주차 공간 2~3개면 오토바이 10대는 댈수 있을것 같은데요
주차공간 2개면 경차 3대는 댈수 있을것 같은데요..ㅋㅋㅋㅋㅋㅋ
한사람이 세워놓는다 가정하면 4대까지도 가능합니다. ㅋ
안내면 이용 못하는거죠.
그만큼 값도 비싸고.. 충분히 권리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1가구 1차량은 추가 비용없이 주차 가능할 듯 한데요 .. 차량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다면 2구간 사용시 문제가 좀 될듯 하네요..
방금 1000cc 타고 다니는 매형한테 물어봄 ㅋㅋㅋ 주차관리비가 지불 되지 않는다면 ~ 차량 또한 주차를 못하는거니 똑같은거라 보시면된답니다
아파트는 총면적에 공동 사용 면적까지 포함이라 1가구 1추차 기본이라네여 그러니 자기 주차창이 있다는거죠
그렇게해서 주차 비용을 지불하게되면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주차는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전거를 주차하는건 아니죠.....
지불 하셧다면 주차 100% 가능 하고 지불하지 않는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량 1대 소유 주차중이시라면 그또한 한대더 추가비용 지불후 주차 가능합니다
요는 주차관리비를 내고, 관리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차종의 문제가 아니죠.
주차비 안내면 한켠으로
1가구 1차량에 한해서.
당연 주차 가능 한거 아닌가요?
애들 세발 자전거도 아니고...
그런곳이면 몰라도 위 사진과 같은 주차장이라면 1000cc급 바이크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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