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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쿠우욱 14.04.15 12:19 답글 신고
    당연히 해두 상관없지요^^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8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 레벨 대령 2 말상 14.04.15 12:19 답글 신고
    개인맘이지만 저희집에 대형세단 한대 쿠페한대 바이크한대 이렇게있었는데 차는어떻게던 주차장안에 넣었지만 바이크는 사람과 차의통행이없는 있더라도 흐름에 방해되지않는곳에 묶어놨었어요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8 답글 신고
    음.. 부럽 ㅠㅠ
  • 레벨 이등병 광주배고픈토끼 14.04.15 12:20 답글 신고
    저도 둘다 있는데 전 오히려 주차장에 떳떳하게 주차하라고 경비실에서 말하는데 일부러 구석땡이에 주차해요.. 커버만 쒸어서요..가끔 담배빵이 나서 짜증나지만 전 한대라도 더 주차하라고 양보합니다.. 참고로 k1200gt 입니다.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2 답글 신고
    저도 가급 구석에 하는데요
    가끔 바이크에 오줌누는 사람이.... ㅠㅠ
  • 레벨 상사 3 제일래핑 14.04.15 12:28 답글 신고
    주차난이 일어난다면 양보정도 해줄수 있는 부분인것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전체가 주차 비용이 없다라고하면

    오토바이 주차해도 상관은 없읍니다..

    주차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니 답은 주차 가능합니다.

    모든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양보하고 모르면서 양보합니다 주차 난이 일어나는데 오토바리 한대가 있다면 좀 짜증은 날듯합니다.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2 답글 신고
    네 저도 제 바이크땜에 짜증날까바
    일부로 주차않하고 있었네요^^
  • 레벨 원사 3 꼬마라이더 14.04.15 12:34 답글 신고
    주차비를 내건 안내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바이크건 차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걸면 솔직히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울테니 답도 없을거구요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3 답글 신고
    그렇겠죠
    차라리 법으로 바이크도 주차된다라하면 좋으련만...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0 답글 신고
    네 현재 그렇게 하고있어요 ㅎㅎ
    근데 이중주차들을 해놔서 차량밀다가 바이크 파손될까바 불안해요 ㅠㅠ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14.04.15 13:08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따로 주차장을 주지 않는다면 주차해도 상관없는 거죠.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8 답글 신고
    그렇겠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04.15 13:32 답글 신고
    주차장법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http://goo.gl/PSRUZD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포함되니 원칙적으로 주차는 가능하겠네요.

    대신에 가로세로 1미터 2.3미터 이상 크기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네요.

    http://goo.gl/NuUxRK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4 답글 신고
    올~~~
    새로운걸 알았네요 감사^^
  • 레벨 대령 2 빛바랜거울 14.04.15 13:43 답글 신고
    요새 건물들 추세는 바이크 주차장 따로 마련해줍니다. 심지어 자전거 주차장도 있는데 있음.

    아파트에서 두칸정도라도 지정구역을 따로 마련 해야할듯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주차 하셔도 무방할거 같네요..

    허나 1000CC 리터급 바이크 아무리 싸도 2000만원 정도 가격이 나갈텐데...

    저 같은 경우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와 같은 주차장의 경우 경비아자씨 있는 근처에다가 주차 할것 같네요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6 답글 신고
    제가 1층사는데요
    그래서 눈에보이는곳에 주차를 했었는데
    누가 안장에 가래침을... ㅠㅠ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15 13:44 답글 신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워낙 똘기 많은이가 있으니 테러 당할거 같기도하고... 저같으면 걍 딴데 주차하겠네요. 속편하게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7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는 어느곳에 주차를해도 테러 우범지역 입니다 ㅠㅠ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4.15 13:55 답글 신고
    자격이 있다고 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다 누려도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니 구석에 대시는게 좋겠네요.
  • 레벨 상사 1 개똥칼라파워 14.04.15 14:17 답글 신고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세상에뭐이런놈이 14.04.15 16:00 답글 신고
    자격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건 안되죠.

    주차료를 안낸다면 모를까...

    CCTV가 잘보이는 주차장이 아닌,
    안보이는 후미진 곳에 주차했다가 도둑맞으면???
    CCTV 영상조차 확보가 안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배려는 의무가 아닌데 자꾸 양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남을 위한 배려]를 [나를 위한 권리]로 착각하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레벨 하사 2 가딘 14.04.15 15:46 답글 신고
    ㅋㅋ 저도 대형 바이크 종별로 여러 대 바꿔가면서 탔는데요.....걍 구석탱이 잘 찾아보면 딱 바이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구요...상시 거기에 댔습니다...거기가 좋아요....손도 안 타고.....
  • 레벨 중령 1 사탕주면따라가 14.04.15 15:57 답글 신고
    당연히 칸에 주차하시는게 맞는데 우리나라처럼 주차난심각한곳에서는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주차를 하지요... 배려차원에서요....
  • 레벨 원사 3 TheKhan 14.04.15 17:49 답글 신고
    바이크 운전자가 매너있게 주차에 방해되지않게 한쪽에 주차 할 수 있지만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바이크의 권리이기도하죠.
    뭐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것 같아요
  • 레벨 소령 1 하요하요 14.04.15 20:26 답글 신고
    오히려 비주차 구역에 주차후 파손되면 보상받기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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