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려보네요!!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위 사진처럼 일반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한가요??
일반 스쿠터가아닌 조금 큰 1000CC 이상 바이크요
저희 아파트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바이크가 주차 되어있음 쫌 짜증.... 그냥 한쪽에 주차해줬음하는 생각도 드네요...
바이크도 세금내고 등록하고 보험료도 내는데
일반 자동차와 동급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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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요기서 쟁점은
저희 아파트는 주차지역 배당 없구요
주차 사용료 및 이용료 요런거 없습니다
말그대로 아무나 먼저 주차하는게 임자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바이크도 등록하고 보험료 납부하고 세금도 내야하고
자동차와 똑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습니다 그러니
자동차와 똑같이 바이크도 저희 아파트내 주차장을 이용해도 괜찮지않나해서 글 올렸습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고있거든요
근데 주차할때 난감합니다 그래서 전 바이크를 한쪽 구석이나 아님 내차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하면 차한대는 더 주차할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제 바이크도 주차라인에 주차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까봐 못하고 있네요 ㅠㅠ
다른집은 집마다 차량2대~3대 주차하는데 저희집은 1대 뿐이거든요(관리소에서 조사한것)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제 바이크까지 더하면 더 심각할듯 싶어서 주차를 못하네요 ㅠㅠ
저도 그냥 주차 해버릴까요??
가끔 바이크에 오줌누는 사람이.... ㅠㅠ
오토바이 주차해도 상관은 없읍니다..
주차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니 답은 주차 가능합니다.
모든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양보하고 모르면서 양보합니다 주차 난이 일어나는데 오토바리 한대가 있다면 좀 짜증은 날듯합니다.
일부로 주차않하고 있었네요^^
그걸 가지고 시비걸면 솔직히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울테니 답도 없을거구요
차라리 법으로 바이크도 주차된다라하면 좋으련만...
근데 이중주차들을 해놔서 차량밀다가 바이크 파손될까바 불안해요 ㅠㅠ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http://goo.gl/PSRUZD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포함되니 원칙적으로 주차는 가능하겠네요.
대신에 가로세로 1미터 2.3미터 이상 크기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네요.
http://goo.gl/NuUxRK
새로운걸 알았네요 감사^^
아파트에서 두칸정도라도 지정구역을 따로 마련 해야할듯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주차 하셔도 무방할거 같네요..
허나 1000CC 리터급 바이크 아무리 싸도 2000만원 정도 가격이 나갈텐데...
저 같은 경우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와 같은 주차장의 경우 경비아자씨 있는 근처에다가 주차 할것 같네요
그래서 눈에보이는곳에 주차를 했었는데
누가 안장에 가래침을... ㅠㅠ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니 구석에 대시는게 좋겠네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건 안되죠.
주차료를 안낸다면 모를까...
CCTV가 잘보이는 주차장이 아닌,
안보이는 후미진 곳에 주차했다가 도둑맞으면???
CCTV 영상조차 확보가 안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배려는 의무가 아닌데 자꾸 양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남을 위한 배려]를 [나를 위한 권리]로 착각하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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