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3월말 상대차량이 물피도주를 하였습니다.
4월초 정확한 번호판과 함께 차량이 찍혀 교통조사계에 물피도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함)
4월23일 가해자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경찰서 전화로 유선연결)
가해자분과 가해자분 언니가 함께 타고있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동영상 확인 직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하십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당장 처리해주시겠다고 사정하시며 통화를 종료.
(되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차량이 무보험이 된 경우는 남편분 차량인데 남편분께서 망막박리가 오셔서 큰 대수술을 하시어 정신이 없어서...
갱신기간을 놓쳐 무보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험기간이 지난지는 전혀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현금처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되려 미안할 정도로요..
근데 오늘 전화오셔서는.. 사고 접수가 되었고 어제 조서를 꾸미셨다고 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오늘 연락와서 전과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합니다. 무보험(일명 대포차)를 타고 상대차를 손상 시켰기때문이라네요.
아주머니께서 울먹이시며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시는데.. 합의서(?)가 필요하다는데..
일단 차량수리가(검은색차량이라 ㅠㅠ.. 옆에 너무 티가나서.. 안받고싶지만.. ㅠㅠ 어쩔수 없이 도색값만 받으려합니다.)
만 받고 하려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전과 처리가 된다기에 그것을 막고 싶습니다. 솔직히 상대차주를 벌준다기보다는 그냥 차 수리비만 받는것이
애초의 목적이었고, 저도 잘 모르고 신고한 것인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ㅠㅠ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고민입니다..ㅠㅠ..
일단 합의 후 이 건을 취하하면.. 두번다시 같은 건으로 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ㅠㅠ...
예비군 훈련받다가 조기퇴소하고 룰루랄라 집에왔다가 갑자기 연락받으니 멘붕이 오네요 ㅠㅠ..
일단 서에는 신중히 전화해보려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울듯하시며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구요. 그냥 수리비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아주머니에게 수리비를 제외한 아무 피해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대포차에 보험도 않넣고 ㄷㄷㄷ;;
근데 대포차인데 어떻게 연락해서 찾았는지도 신기하네요;
차량을 타다가.. 보험이 만기되어 보험을 넣지 않으셨답니다.
보험이 만기되어 무보험차량으로 타고다니신거구요. 그게 대포차라고 하더라구요'';;
남편분께서 몇년 끌고 다니시던 차량입니다.
수리비만 받으시고 합의서 적어주시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전 상대방 인생에 그렇게 해악을 가하고 싶지 않아요 ㅠㅠ
취하하면 다시 신고가안된다는말은
이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이구요
제일좋은방법은 담당조사관한테
그냥 내가알아서하겠다
사고조사없던거로해달라
땡깡부리심이...
그여자분 안되셨다...휴...
저번에 민원넣었던거(진정서)는 해달라니까 엄청 짜증내고 그러던데 ㅠㅠ.. 이번에도 혹시 그럴까봐 ㅠㅠ..
잘 안해주려할겁니다
정말글쓰신분이 가해자분사정봐주실생각있으시면
박카스한통사서 마고반가서
이러이러한데 이렇게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조사관이이럴겁니다
사고접수되서 진행되는거라안된다고
그러면 피해사실없다고 검찰로넘어갔냐고
그런거아니면 그분사정이야기하고 조사차원에서 마무리될것도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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