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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06 01:51 답글 신고
    사진이 있으면요.
  • 레벨 이등병 유후입니다 14.05.06 12:37 답글 신고
    신호위반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바로 적발되면 바로 그자리서 딱지 끊기고...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05.06 15:34 답글 신고
    그냥 조회용인듯..
  • 레벨 훈련병 없어요없음 14.05.06 20:08 답글 신고
    교통도 하고 시위도 막는 의경 전역했는데요, 협조장이라고 경고의 의미로 발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칙금하고 벌점은 없고요.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로 하는 처분입니다. 그냥 봐준겁니다. 협조장은 사실 봐주는 의미기 떄문에 통고서 같이 운전자에게 종이(딱지)를 건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노트에 주민번호랑, 차 번호를 적어놓고 단속이 끝나면 한번에 입력시키죠. 쉽게말해 봐준겁니다. 이거 쓰려고 가입했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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