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원의 목포주택 구입이 부동산 차명거래인지 아닌지 궁금해 알아보았음
결론적으로 차명거래가 아닌 걸로 보임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조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빌려서 고모가 사줬다라고 했으니 빌릴 차 이름 명 차명거래 맞다고 할거 같음
차명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맞는 말인듯
그러나 법적으론 차명거래 아님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은데 귀여운 세살짜리 조카에게 땅을 사주고 싶음
그래서 증여세를 다 내고 조카에게 땅을 사줬음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음
이때 세살짜리 조카는 삼촌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준줄 당연히 모르지 (세살짜리가 뭘 알겠음)
그럼 이것도 조카가 몰랐으니 차명거래이고 불법임?
그런데 사실
내가 정말 궁금한건
왜?
똑똑한 시방새 기자들이 이런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뉴스에서 자극적인 차명거래라는 표현을 썼을까?
혹시 차명거래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본능적 거부감을 잘 알고
멕이기 위해 일부러 쓴건 아닐까?
그럼 다주택자들이 죄다
세살짜리한테 증여세 내가며
양도소득세 안내고 자신 소득기준 줄이고
집사게요?
혹시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신지??
이런 논리라면 국토부직원들은 모두다 합법적으로 투기를 해도됨?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한뒤 증여세도 내고
조카가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조카도 모르게 구매라니???
선동글에 낚이셨군요
운영도 안하고 수익도 안챙기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