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통 차량이 오른쪽으로 바짝 붙지않고 우측문을 열다 이륜차가 차량 우측 여유길로 통행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지요..
3년전즘인가.. 지인역시 그런 사고로 입원한 경우도 있구요.
지인경우는 편도 1차로 40km 중앙선 노란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
직진 신호대기 차량이 앞에 10~15대 정도 있었는데 중간즈음 통과하려다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이륜차들은 우측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측으로해서
신호대기중일때 맨앞에서 신호받고 가려고 맨앞으로 오는경우가 십중팔구죠.
저도 연락받고서 가봤었는데 우측으로 공간이 오토바이가 조금 혼잡하게 2대 정도 지나갈 공간에서
문을 열었더군요.. 이런경우 였었는데
차량 과실 8 오토바이 과실 2 나왔었습니다.
차량 좌측부분이면 10:0 과실 잡힐수 있는 개문사고구요.
이경우 택시에서 승객과 오토바이 대인해결해주어야 하며,
과실비율만큼 자기 택시와 오토바이 대물 책임 가져가야겠죠~
운전기사가 바짝 붙여주거나,뒤에 머 오니깐
열지마라는 소리안한이상 과실0입니다
자세한건 패스
택시의 과실이 붙죠.
만약 승객도 다친다면 택시가 물어줘야합니다~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지만 이미 대인때문에 택시손해가 크다는...
차 대 차로 들어가기에
오토바이는 차량의 뒤로 통행해야됩니다
사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지요..
3년전즘인가.. 지인역시 그런 사고로 입원한 경우도 있구요.
지인경우는 편도 1차로 40km 중앙선 노란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
직진 신호대기 차량이 앞에 10~15대 정도 있었는데 중간즈음 통과하려다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이륜차들은 우측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측으로해서
신호대기중일때 맨앞에서 신호받고 가려고 맨앞으로 오는경우가 십중팔구죠.
저도 연락받고서 가봤었는데 우측으로 공간이 오토바이가 조금 혼잡하게 2대 정도 지나갈 공간에서
문을 열었더군요.. 이런경우 였었는데
차량 과실 8 오토바이 과실 2 나왔었습니다.
차량 좌측부분이면 10:0 과실 잡힐수 있는 개문사고구요.
이경우 택시에서 승객과 오토바이 대인해결해주어야 하며,
과실비율만큼 자기 택시와 오토바이 대물 책임 가져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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