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동 톨게이트 타기 직전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옆차선에서 밀고 들어오는 관광버스...
뭐 그정도야 운전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뒤쪽 번호판을 가려놨네요?? 정체모를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서
번호판을 가렸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과속 카메라 같은거야 앞 번호판을 찍기는 하지만 요세 블랙박스로 불법행위 신고가 많아져서 그런가 뒷 번호판을 가려놨네요.
일단 해당 차량이 제 뒤에 있을때 후방 블랙박스로 앞 번호판을 찍어놓긴 했는데 이거 불법이면 신고해서 벌금좀 물리고 싶네요..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대형공사차량들이 여기 속하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하도록 명시 되어있음)
검찰로 송치되니 신고하세요~
아니면 손님들 놀때 대기하면서 ?
뭐..등등이던 무조건 신고..
주차된 차량에 일부러 가려놓고 사진찍어서 신고당하면 엄청 억울할텐데요 ㅡㅡ
주차된 차량 번호판 자기가 가려서 자기가 신고해버리면 ...........
경찰서에서도 수사과 경제팀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면 불법부착물(2만원) 이런걸로 상품권 발부합니다.
법령해석이 담당마다 다르기때문이죠..
만약 다른곳으로 배정되면 수사과 경제팀에 배당바란다고 연락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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