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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Dole 14.05.20 09:52 답글 신고
    변호사랑 상담해보시길 하루하루 이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레벨 병장 깜장그스 14.05.20 09:54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가능한가여? 집주인이 배째라고 그냥 계약기간까지 난 모른다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 레벨 병장 Dole 14.05.20 09:56 신고
    @깜장그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정확하고 빠를 듯 해요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3:36 답글 신고
    변호사도 뾰족한 수 없음.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된다고 할것임. 계약한 대로 안지켰을때 변호사 필요한 것임. 자신이 다른세입자 구해다 놓고 나간다고 하면 됨. 그럼 집주인입장에서는 거절이유가 없음.
  • 레벨 병장 Dole 14.05.20 09:54 답글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567728

    이거 한 번 읽어 보세요
  • 레벨 중사 2 변싼체로발견 14.05.20 09:57 답글 신고
    원래 계약기간에 맞춰서 나가면 최소 3개월 이전에는 주인이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려야하고요
    님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나가게 되더라도 30일의 말미는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계약 이전에 그냥 나가셔도 되는거긴 하지만 예의상 집을 부동산에 내 놓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지요...
  • 레벨 대위 3 schumahe 14.05.20 10:50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하는건 이분 말씀이 정답. 법은 모르그씀...
  • 레벨 병장 깜장그스 14.05.20 11:06 답글 신고
    5개월의 말미를 주었는데 대출받아 준다는 말만하며 집은 내놓지도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3:39 신고
    @깜장그스 집주인입장에서는 가만있어도 꿀릴게 없다는 말임.
  • 레벨 준장 출근하면보배 14.05.20 10:36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빼야하는 문제군요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곤란한 상황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갑작스레 집을 빼야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기간에 맞춰 사용중일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집주인의 완강한 입장이 있다면,
    최초 계약만료전 해지 요청 통보일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법적으로 상당기간 여일의 시간동안 집주인이 해결을 위한 행동이 없다면 법적으로도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님이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집주인을 설득하여, 거주중인 집을 담보로 임차인 대출을 집주인 승인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4.05.20 11:36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요..
    물론 중개수수료는 글쓴님이 모두 부담이구요.

    위에 12월이 작년 12월이라고 해도 새롭게 갱신된 것이라고 집주인은 생각하는 것 같네요.
    역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집주인은 안 움직일 것 같네요.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서로 난감한 상황이네요...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20 11:56 답글 신고
    게시글 정리.
    2012. 12월 ~ 2014. 12. 20 계약기간.
    올 5월에 이사희망을 13년 12월에 통보.
    집주인 나몰라라 배째.

    양쪽다 애먹는 상황이네요.
    보통은 세들어사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복덕방에 세입자 구하는데, 그냥 배째로 버티니 답답하시겠어요.

    직접 나서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고 "세입자 구함"이라는 복비부담하시고, 그(다음세입자)분에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공증하에)수령하여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4.05.20 13:03 답글 신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가야 됩니다
    복비는 당연히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세입자 측 부담..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05.20 13:07 답글 신고
    5월말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없고, 임차인의 대출이자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구한다고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데리고 오면 임대차관계 종료한다고 하십시오.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3:30 답글 신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내용대로 지켜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깨는쪽이 상대방의 전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 계약기간이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방을 빼실려면 복비만 낸다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세입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다른세입자를 구하던가 전세계약은 유지한채로 단기로 전전세를 놓던가 하여 집주인 손해나지않게 해줘야 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대로 하자 할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lI 14.05.20 14:13 답글 신고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결국 본인이 책임 지셔야 할듯
  • 레벨 병장 깜장그스 14.05.20 14:23 답글 신고
    세입자를못구하는게 아니고 아예안구하고있습니다..자기들이 들어와산다며..돈구하고있다며 기다리라고만하는데 그래도 제가 다 책임져야하는건가요?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4:52 답글 신고
    이제 세를 안놓겠다. 그럼 여지가 없네요. 7개월 단기로 임대놓으시던가 계약대로 채우시던가 아님 집주인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손해배상 돈 얼마에 합의하고 방빼는 수 밖에. 아마 복비 이상이 되겠죠.
  • 레벨 대위 2 운전50만킬로 14.05.20 17:56 답글 신고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전에 나가고자 하는 님이 구하셔야 하는거에요~

    전세금 반환의무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전세기간 동안 거주 기간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임대인의 2년간 전세금 안돌려줘도 되는거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거에요.

    너무 자기 생각만 하시네?
  • 레벨 병장 깜장그스 14.05.20 19:00 신고
    @운전50만킬로 글좀 잘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제가 안구한다 했나여?
    12월에 이야기했을때 차라리 계약기간 다 채우라고 했으면 전전세든 뭐든 다른 세입자 구해서 전 나가면 되는거였는데 자기들이 들어와 살꺼니까 돈 구해준다하고 5개월을 끌고 아직 안해주니까 글 남긴건데 뭘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하면 당장 그럴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하고 돈도 안줘 한달이자가 백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남 생각하게 생겼나여..
  • 레벨 병장 조조덴버 14.05.20 14:48 답글 신고
    우선 집주인한테 세입자 직접 구하겠다고 전화하세요
    마냥 기다리지 못 한다구요
    그러면 못하게 할겁니다
    자기네가 들어와 살겠다구
    전부다 녹취해두시고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5:02 답글 신고
    녹취, 내용증명 보내봤자 서로 기분만 더 나쁘고. 집주인쪽에서 원래 계약한대로 하자면 답 없습니다. 동네 공인중개사만 가봐도 알죠. 이런일이 한두번이겠습니까. 결국은 둘이 합의 안되면 원래 계약한대로 하는 수밖에 없음.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5:10 답글 신고
    참고로 저도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월세로 쳤을때 2개월치 월세 빼고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러자고 했음.
  • 레벨 상병 내비도 14.05.20 15:11 답글 신고
    전세금에서 200정도 빼고 돌려달라 말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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