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회원인데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질문남겨봅니다..
계약기간은 12월20일까지인데 사정상 5월에 나가야해서 12월에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차일피일미루며 돈을주지않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희는 저희가 복비 부담하는것까지는 감수하겠는데 주인은 집을 내놓지도 않고 계속 시간을 끌기만합니다..
계약기간내에는 집주인이 안해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자가 하루하루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넘 답답해 질문남겨봅니다..부동산관련 지식있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정확하고 빠를 듯 해요
이거 한 번 읽어 보세요
님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나가게 되더라도 30일의 말미는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계약 이전에 그냥 나가셔도 되는거긴 하지만 예의상 집을 부동산에 내 놓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곤란한 상황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갑작스레 집을 빼야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기간에 맞춰 사용중일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집주인의 완강한 입장이 있다면,
최초 계약만료전 해지 요청 통보일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법적으로 상당기간 여일의 시간동안 집주인이 해결을 위한 행동이 없다면 법적으로도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님이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집주인을 설득하여, 거주중인 집을 담보로 임차인 대출을 집주인 승인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요..
물론 중개수수료는 글쓴님이 모두 부담이구요.
위에 12월이 작년 12월이라고 해도 새롭게 갱신된 것이라고 집주인은 생각하는 것 같네요.
역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집주인은 안 움직일 것 같네요.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서로 난감한 상황이네요...
2012. 12월 ~ 2014. 12. 20 계약기간.
올 5월에 이사희망을 13년 12월에 통보.
집주인 나몰라라 배째.
양쪽다 애먹는 상황이네요.
보통은 세들어사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복덕방에 세입자 구하는데, 그냥 배째로 버티니 답답하시겠어요.
직접 나서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고 "세입자 구함"이라는 복비부담하시고, 그(다음세입자)분에게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공증하에)수령하여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비는 당연히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세입자 측 부담..
전세금 반환의무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전세기간 동안 거주 기간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임대인의 2년간 전세금 안돌려줘도 되는거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거에요.
너무 자기 생각만 하시네?
12월에 이야기했을때 차라리 계약기간 다 채우라고 했으면 전전세든 뭐든 다른 세입자 구해서 전 나가면 되는거였는데 자기들이 들어와 살꺼니까 돈 구해준다하고 5개월을 끌고 아직 안해주니까 글 남긴건데 뭘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하면 당장 그럴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하고 돈도 안줘 한달이자가 백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남 생각하게 생겼나여..
마냥 기다리지 못 한다구요
그러면 못하게 할겁니다
자기네가 들어와 살겠다구
전부다 녹취해두시고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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