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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0:31 답글 신고
    걱정입니다..ㅠㅠ
  • 레벨 대장 진햅 22.12.16 10:27 답글 신고
    그래서 집팔리면 이사하셔야합니다 .. 미리구하심 참 애매합니다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0:31 답글 신고
    2월지나면 입주지연금이란걸 또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중도금대출 이자도 더내야되고요..
  • 레벨 중장 3s0n빠 22.12.16 10:29 답글 신고
    아 머리 복잡하시겠어요..
    전 올 1월에 아파트 잔금 다 치루고
    3월에 입주했는데
    저희 다음 전세계약자는 작년 11월에 구했어요.

    그 분이 3월에 들어온대서
    입주도 두달 늦췄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했거든요.

    모쪼록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셨음 하네요.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0:33 답글 신고
    전세금 못받으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 ㅠㅠ
    만약 계약기간 끝나도 전세금 못받으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입주지연금, 중도금 이자 같은거 집주인이 보통 내주나요 ??
  • 레벨 중장 3s0n빠 22.12.16 10:41 신고
    @벤자임 미리 집주인한테 얘기해보세요
    전세 안 구해지면 당장 당신들이 해결해줄수 있냐고..
  • 레벨 대장 Panamera43 22.12.16 10:31 답글 신고
    집주인이대출이라도받아줘야하는게맞는대 금리에 대출한도에 그것도 어렵지싶네요@.@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0:34 답글 신고
    4년전에 전세 들어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도 대출이 안되나봐요.. 안하고싶은건지
  • 레벨 중장 꿈차오름 22.12.16 10:32 답글 신고
    나도 그게 의문인게 집 계약할때 어디 외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날 계약금 주고 하는데 왜 집 뺄때는 제때 안줄까요?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0:35 답글 신고
    글쎄요ㅠㅠ
  • 레벨 대령 3 asdf10 22.12.16 10:34 답글 신고
    집주인이 대출 받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런 집주인이 잘 없죠 참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0:35 답글 신고
    나가야 줄수있단 식이더라구요
  • 레벨 소장 뭐먹었어 22.12.16 10:35 답글 신고
    요즘 쉬운게 하나도 없네여...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1:16 답글 신고
    금리도 비싸고 자산가격도 떨어지고 힘든시기인것 같아요
  • 레벨 훈련병 개달이 22.12.16 10:43 답글 신고
    아니에요 집주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신청하면 보증금만큼 대출이나옴니다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1:16 답글 신고
    와 그런 대출도 있군요.
    집주인이 모를수도 있으니 슬쩍 한번 말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2.12.16 10:50 답글 신고
    미지급시 어떤어떤 식의 조치를 취한다 등등의
    특약이나 합의를 보신거 있으셔유???
    그리고 위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몇가지 조건이 있다 들었는디
    거 체크해보셔유~~~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1:17 답글 신고
    계약서 한번 확인해봐될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말씀드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2.12.16 11:01 답글 신고
    겨울이 비수기 이기도 하구요.
    전세금 낮추는 방법 밖에 없어요.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1:18 답글 신고
    그쵸 비수기까지 겹처서..
    일단 전세금은 다른 세대대비 조금더 싸긴한데도 안나가네요
  • 레벨 소령 1 내장산 22.12.16 11:18 답글 신고
    2월입주인데 3개월전에 얘기하신건가요.

    입주면 확정인데 좀 더 빨리 얘기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

    계약기간 끝나는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 하시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등기까지 시간걸리니 바로 이사 못갑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우편물가면

    임차권등기났던 집은 더 세입자들이기 힘들어 집주

    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하사 1 벤자임 22.12.16 12:08 답글 신고
    4년째 전세 사는중인데 중간에 한번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 할 당시에 입주일에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3개월전에 한번더 말해야된대서 연락드렸어요.
    문자랑 전화로만 해지통보 했었는데 내용증명 추가로 보내야할까요??

    임차권등기 꼭 기억했다가 계약기간 끝나는날 신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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