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님들.
제가 작년 그러니까 13년도 1학기 법과사회였나
사회와법이 엇나 수업을들엇습니다.
그때 교수가말한것중 하나는
현행범 또는 수배범 외에 일반시민을 검문할때 불응하는건 위법이아니라고하였고
그에대한 경찰의 폭행 및 강제연행또한 시민이 거부할권리가 있다하였습니다.
제일좋게나가는것은
상대경찰관이 신분제시전 어느서 어느담당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을하고 저에게 신분요청을할때
유도리(융통성)있게 신분증제시는 괜찮다하였습니다.
근데 폭행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으나
혹여나 이런사실을당하신다면 우리시민에게는 현행범 수배범 아닌이상 거부권리가있다는것입니다.
그에대한불응으로 제재가취해진다면 본인의 몸부림이나
이유없는 경찰의 폭행은 시민권리인 경찰을폭행하여도됩니다.
( 맞은만큼 되돌려줘야죠.. 이유없이 맞았는데요)
자기방어 이유에서요. 그경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수도없구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여나모르시는분들위해서 글을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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