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담보에는 모두 6가지가 있으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 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담보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손해를 기재해 놓고 있는데,
공통 사항으로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의 범위는 담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등이고
그외 담보에서의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에게는 불리한 사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풍과 홍수를 지진, 분화와 동일시 할 수 없음으로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태풍, 홍수, 해일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담보에서는 여전히 태풍과 홍수의 경우 보상이 도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자기차량손해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상에문제가 있었던 경우
대물로 다른 차량수리를 하는 대물보상은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 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담보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손해를 기재해 놓고 있는데,
공통 사항으로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의 범위는 담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등이고
그외 담보에서의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에게는 불리한 사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풍과 홍수를 지진, 분화와 동일시 할 수 없음으로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태풍, 홍수, 해일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담보에서는 여전히 태풍과 홍수의 경우 보상이 도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자기차량손해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상에문제가 있었던 경우
대물로 다른 차량수리를 하는 대물보상은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imetkill&logNo=20126263124
신기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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