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오셔서 물건을 사가셨는데...
제품의 문제가 아닌 본인 단순변심들으로 4회가량 교환을 해드림
그러다 본사에서 반품불가인 제품을 특가로 행사를 함
이점 손님께 고지하고 교환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후 구매해가심..대신 가격적으로 제가 할인받은만큼 할인해드림
하지만 또 와서 못쓰겠다고 물건 도로 주고 가심 그러면서 이건 손해 안보게 결제 하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다른제품을 구매해가심
요약을 하면 이런데요...
제가 반품 불가한 제품을 환불해드려야 할까요???
본사 반품도 안되고 이미 사용되고 포장이 뜯어진 제품이라 재판매도 안되는 물건이거든요
더욱이 중요한건 아직 물건값도 안주고 두달이 넘어 가고 있는데.... 골치 아푸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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