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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8723
하지만 잘못아닌데 감정적으로 하는 체벌은 엄격히 징계를하든 폭력으로 잡아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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