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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06.06 20:22 답글 신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법이죠. 그로 인한 병페가 자해공갈... 약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운전자의 무과실 상황이면 사람도 그냥 깔고 지나갈 운전자들이 판을 치겠죠. 이게 바로 법의 악용이죠. 운전자가 법을 악용하면 사람을 죽이고도 무과실이 가능해 지니까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자해공갈단과의 판세가 뒤바뀌겠죠?

    현재의 법이 맘에 안들긴하지만,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아니 내가 대통령이라도 이법을 바꿀수가 없을것 같네요.
  • 레벨 원사 1 day5627 14.06.06 20:44 답글 신고
    근데.. 블박세상에선 차 100프로라고 하던데.. 그건 쫌 그렇지 않나요?
    치료비는 물어주되 과실상계는 해야 할듯 한데요...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06.06 20:51 신고
    @day5627 제가 알기론 사람대 차의 경우 사람 100의 과실이어도 치료비를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 과실로 이겨도. 털리는건 운전자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위 2 실버별 14.06.07 06:58 답글 신고
    안줘도되요 보행자100이면
  • 레벨 대위 3 화이트320d오너 14.06.12 17:56 답글 신고
    "범법자"를 "약자"로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레벨 대위 3 한겨울별자리 14.06.06 21:25 답글 신고
    인사사고여서 대인 100%를 말한거 같은느낌이네요. 물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은 있으니 차량 수리비 청구 할수있지만 그렇게 하시는분은 드물거같네요.
  • 레벨 원사 2 인티피 14.06.07 00:01 답글 신고
    그거진짜 운전자가 과실100%인가요? 보험사 개소리가 아니고?.. 법이 막장이네 증말..
  • 레벨 중위 2 실버별 14.06.07 06:57 답글 신고
    보행자100이면 치료비안줘도 됩니다 한문철이그랬음
  • 레벨 병장 무조건서행 14.06.07 09:21 답글 신고
    무단횡단이 100이 나와야하는데...
    자살시도 아니고선 보행자 100이 나올까요..
  • 레벨 병장 무조건서행 14.06.07 09:26 답글 신고
    저도 무단횡단사고 났는데...
    보행자과실40%나왔는데...
    차량수리비 받으려면..소송가야한다고 하고..
    보행자가 시간 끌면 스트레스에...
    수리비 꼬작 몇십 받으려다...
    배보다배꼽이 더커질수도 있을거같아...
    걍 포기했죠...
    억울하고억울하지만....법이 이러니...
    무단횡단 사고 조심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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