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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6.10 14:18 답글 신고
    차를 꼭 써야 하는거라면, 맡기고 렌트 요청하시면 되실거 같네요. 어차피 상대 보험사 비용으로 다 나갑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6.10 14:52 답글 신고
    아닐걸요. 렌트비 80 퍼인가 그럴겁니다.
  • 레벨 대위 1 혁신판 14.06.10 14:23 답글 신고
    저도 바빠서 어쩌지 하다가
    공업사에 전화하니...
    렌트가 가지고 와서 차량 가져가서 수리해주고, 수리된 차량 갖다주고, 렌트카 가져갔습니다.
    전화한통이면 됩니다.ㅎ
  • 레벨 일병 20대의YF 14.06.10 15:31 답글 신고
    저도새차 사고 두달만에 사고났는데 감가상각이 차량전체가격의20%가 수리비로 나와야하는걸로 보험사에서 들은거라서 결국 못받았습니다..
  • 레벨 하사 1 체린님 14.06.10 15:34 답글 신고
    그냥 경미해서 차 맡길려고 하다가 지인이 야~ 이거 그냥 현금처리 하고 콤파운드로 문대~ 이러신거 같은데...
    걍... 단도진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뭘 빙빙돌려서 말씀하시나...
    그리고 꼭! 차를 쓰실려면 차 맡기고 동일 차량으로 렌트 하시면 됩니다.
    답변->
    1. 미수선처리는 렌트 미 포함입니다.
    2. 감가상각비 먼저 검색하시고 오세요...(차 값이 100만원인데 수리비가 20%(20만원)나왔다..그랬을때....
    1년미만은 20만원의 20% 즉 4만원 보상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오동이형 14.06.10 16:00 답글 신고
    미수선처리시 렌트비가 전액지급되지는 않지만 차량수리기간 산정하여 일정부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실제로 교통비도 지급받아봤구요
  • 레벨 하사 1 체린님 14.06.10 15:37 답글 신고
    사진이 없으니 40만원 금액에 대해 뭐라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통상 공업사 견적 00~00% 해주는게 정석...(보상과)
  • 레벨 상병 쌩지 14.06.10 17:49 답글 신고
    쪽지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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