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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3.01.23 23:40 답글 신고
    제가 겪은 사례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비슷한 경우의 개인파산 업무를 옆에서 봤는데
    저희 의뢰인이 개인파산 재판중 사기꾼으로 형사고소 당했는데(사기금액 3억원)
    그거는 개인파산에서 빼고(별도로 갚는 조건으로)
    개인파산 되더군요
    똑 같지는 않으나 참고하시고
    민사말고 형사고소도 하시고
    법원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로 연락오면 이의신청내시고 사실대로 써서 내세요.

    개인파산.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여 빚쟁이가 된 사람들만 도와주는게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01.24 00:0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채권자로 정해져서 이의신청서를 내도 제 변호사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해서 더 답답했었는데 형사 고소를 사기죄로 하는게 맞나요? 전 금액이 어찌보면 소액이라 그리 말하더라고요. 또 이미 사기는 성립 안된다고 형사고소에서 나와서요 ㅠㅠ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3.01.24 00:08 신고
    @자유로운나그네
    경찰에 고소하지말고
    다시 증거취합해서
    검찰에 고소장 내어 보세요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01.24 00:10 답글 신고
    아!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증권거래소 23.01.23 23:52 답글 신고
    저두 비슷한 경험 당할뻔 했는데.

    사촌남동생이 검찰청 법조인이라
    인테리어 업자 탈탈 털어버린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았지만
    검찰 기소권/수사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변에 검찰관련된 사람을 찾아가는게
    빠를듯 합니다.
  • 레벨 중사 1 자유로운나그네 23.01.23 23:58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검사가 없는데 발 벗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ㅠㅠ
  • 레벨 중장 케이준치킨 23.01.24 09:29 답글 신고
    건축업자=사기꾼
    이건 진리죠.
    무조건입니다.
    사기를 적게치냐 크게치냐의 차이일뿐 다 사기꾼마인드가 기본으로 장착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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