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창 지식창에 물어봤는데.....댓글에 어쩔수 없이 주는데로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ㅠㅠ
내용은 이렇습니다.
8년전 쯤 지방의 한옥집을 구입했습니다. 땅제외! 한옥집만 일반인을 통해 2억 정도에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실수였습니다. 너무 많은금액을 ....ㅠㅠ 등기부등본의 실거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거주하였구요..... 매년 땅주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몇일전 지자체에서 저의 건물과 땅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땅이야 땅주인에게 매입하겠지만....
저희는 건물만 있기에.....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평가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조금 알아보니 오래된 건물이라서... 매입가의 반정도만 평가될것 같다고 합니다.
매입가가 있는데....지자체에서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만 준다고 하면 ....
저희는 그냥 집의 소유를 뺐겨야하는건가요?
(평가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민원(항소)하더라도 10%정도만 더 준다고 하는데...억울합니다.)
이득은 아니더라도 매입가는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지자체 수용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혹시 투자 목적 아니셨어요?
주거 기간 얼마 이상 이면 보상 받는 .....
이해 안갑니다.
거주 기간은 8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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