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 A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저온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중이구요 병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인들의 과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원장과 해당직원등등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병원측에서는 일단 치료부터 잘 받고 진료비영수증등의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보자고 합니다
화상치료중인 병원에서는 흉터가 남을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치료비+알파(주기적으로 병원방문 스트레스 , 시간, 노력등등)에 대해 받고싶습니다
이부분이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목인지... 만약 받아야한다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월 25일 ~ 2월 4일까지는 매일 통원치료를 하였고 6일부터는 주 4회 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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