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 살인 등 가해자들에게 5대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중형 선고의 판례를 만들어주시고 신상공개로 이 같은 사건이 두번다시는 발생하지않게 강력한 처벌 청원드립니다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저는 얼마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지금 수사중인 사건을 거론하면 청원 불수리 사항이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인 본 사건의 초범인 점 반성문 몇장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산후우울증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형량의 감경처분 없애 주십시요
합의나 피해보상도 없는 이런사건에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주세요 함께동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될줄 몰랐었다 라는 변명은 거짓말 아동 방치 학대 살인은 엄연히 존속살인행위 입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잔인하게 아이를 죽여갔는데
11살 아이몸에 망치 못뽑는 날카로운물체 등으로 수차례 찍어 남아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상습아동학대 라고요? 성인도 그렇게 맞으면 죽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 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변명 핑계를 인용하자면 자기자식 또는 남의 자식에게도 후에 안그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감경하고 아무대책없이 사회에 내보낸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많은부분 재혼가정에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는데 아이를 위한 행복한가정을 꿈꾸며 결혼이나 재혼을 하겠지만 내 반려자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였다면요?
가해자들은 아동학대사건 뉴스를 못보고 살아왔을까요? 학대인지 몰랐다고요? 이제 누구를믿고 아이를낳고 누구를믿고 같이 키워야하는지 애초부터 강하게 처벌해주어야 두번다시 이런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도 신상공개 해주십시요 이런 사람들 우리주변 어디에도 있을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내자식 놀이터에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학교 또는 친구집에 놀러보낼수 있겠습니까?
이런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사람들의 신상공개로 인해 기관에서는 주의깊게 관리를 할것이고 우리들도 조심할수 있고 유심히 관찰하여 새로 생겨나는 아동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뒷수습만 하지마시고 앞서서 먼저 예방을 해주세요 내 자식들 안심하고 내보내고 보살필수 있게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신상공개 해주시고 주위에 전입하게되면 확인할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십시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에 사회에 법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신상공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대다수 국민의 권리 아이들이 보호받아야할 권리 안전해야할 권리 국가에서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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