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벽지, 바닥도배부터 전등까지 법적으로 교환주기가 다 명시되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교환주기 이내에 파손이 발샹하여 교체하는것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이외에 교환주기를 초과하여 교체비용이 잘샹하는것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적조항 잘 찾아보시고 대응하세요
아 그리고 관리비에 보시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몫돈이 드는 보수공사를 위해 적립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고 세입자가 원한다면 반환해줘야 합니다. 원글보니 집주인이 호규 물라는거 같은데 똑부러지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고 나오시길
음... 근데 본인 이야기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이나, 계약서상에도 분명 명시되어있습니다.
관리비도 올리지 안았으면
그냥 해주고 싶네요
답답한건 세입자죠
다른곳 계약해놓았을테고
발등에 불떨어지고 주인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서트린거 냅두고 나갈라구요?
말만 듣고 세입자 편을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증금떼먹는 병.신주인들많습니다.급한걸 이용하는거죠...
아니고.여유되시면 법원에 신청해서 계약종료일로부터 연이자 지금20%정도소송하시면 집주인 멘탈박살낼수있습니다.소송비 생각보다저렴합니다.
돈을주고 도배해놓으면 호구인거죠!!
계약상의 원상복구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