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의 2년동안 인테리어 사기꾼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의 글 쓴거 보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마무리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도망갔으면 오히려 미지급한 잔금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저녁 10시 넘어서 저희 집 밑에서 돈 나올때까지 계속 인터폰 누르면서 괴롭혔는데 그때 제 첫째 아들(그 당시 7살) 이 그것을 보고 무섭다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 부르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인테리어 사기꾼 저희한테 애가 두명이나 있는거 알고 있었고 아기가 자고 있으니깐 그만 인터폰 누르라고 했는데도 15~20분 넘게 누르더라구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게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었기에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 인테리어 사기꾼을 아동학대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직도 그 놈 생각하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감정사 불러서 이제 곧 판결 날꺼 같으니 얼마전에 개인회생 들어가서 정말 이런 쓰레기를 법이 도와주구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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