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부터 소송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곳이랑 했는데 저희도 모르게 여러 사업자들을 운영해놔서 가처분신청부터 속썩이더니..
한곳은 승소판결 받아서 집행신청해놨고 다른한곳은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곳의 대표이사 주소가 저희 건물로 되어있구요
권리금 준다하니 나간다고 하네요...
여기서 얘들이 깨끗하게 나갈지 의문이고 저희가 제데로 나갔는지 확인할수 있는 서류나 작성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직권말소가 있던데....이게 임차인이 건설회사 인데 이경우도 저희 임의로 할수 있을까요??
월세 미납 1년이 넘어가서 남은 보증금도 없는데... 소송비용에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고...
조물주위에 건물주고...건물주위에 진상임차인이네요
강체 퇴거 짐 전부 밖에 내 놓을수 잇어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