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받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운전석왼쪽 비보호좌회전 쪽에서 그대로 진입 제차를 박았네요..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본인최고 2 상대방 8내지9라고 하는데요.. 렌트사용하지않으면 100%과실인정 처리하겠다네요..
문제는 제차가 2013년 1월식 더뉴k7인데요.. 2만키로 주행중..
운전석쪽은 앞휀다부터 뒷범퍼까지 5판을 먹었는데 뒷바퀴휠까지6판...
운전석문짝은 충격이심해 교환, 휠도교환해야되고 나머지는 판금도색이 가능합니다..
상대측에서 100%과실인정되면 2년이내 신차는 사고로인한 감가손해부분을 보상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급되고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고수님계시면 부탁합니다..^^*
거의100%과실이지만 주차차량 사고아니면 요즘법이 100%과실안잡히기에
도의적으로 100%처리해줄려고 쓰는방법인거 같네요..
즉 현제 차량가액이2500정도될듯 한데요
그럼 대충 수리비가 500 이상이어야 가능 하고
만일 500 이라면 수리비의 15%를 현금 지급 합니다. 그럼75만원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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