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죄라는 것이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의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개요.
1 명품 여자 새구두를 밑장 미끄럼 방지 덧댐 요청
2 신발 밑창과 뒷굽을 개판 만듬
- 신발 바닥을 아예 덧데면서 뭘 했는지 바닥이 패임. 그리고 그라인드 작업을 했는지 옆부부은 오염됨
- 뒷 굽은 작업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멀쩡한 뒷굽에 크기가 맞지 않는 굽을 덧에서 그라인드 작업을 엉망으로 함
3. 작업 중에 실수라면 신발을 찾으러 갔을떄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했으면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갔을수도 있었을건데.
원래 작업을 하면 이렇게 다 패인고 한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옴.
그럼 새 신발을 보강하면 다른곳이 파손된다는 것을 알고 작업을 하고 요청하지 않은 작업을 하면서 엉망으로 작업을 한 것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을 했다면 고의성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4.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할거구요...
뭐 금액이 소액이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거 아닌거 알기때문에 정신차리라고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도 같이 신고 예정입니다.
집사람도 첨부터 업주 본인실수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으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본인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자기가 기계를 보여주면 이기계로 작업하면 다 그렇게 된다고 했다는데... 제품을 망치는 기계는 사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누가 새신발을 망치려고 맡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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