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6090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건너편은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곳이에요 하차는 가능하나 저기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는거는 금지로 되있어요.
신고 한다고 안했습니다. 저기에 표지판에 문구가 그리 써있어용~한쪽차선은 택시승강장 한쪽은 일반차량 인걸로 알고있어서용 혹시나해서
누군 기다리고 누군 바로 태우고
저긴 택시,일반차량의 승객 하차용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들의 승, 하차로 터미널앞의 혼잡을 완하 하기위해서 시청에서 버스승강장과 택시 승차,하차 차선을 분리 설치 하었을겁니다.
일반 주행 차량은 왼쪽 버스승강장 건너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구요.
단 저 차선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면 불법입니다..승강장질서문란으로 과태료 10?20만원 인가 그러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