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h 매입임대로 해당 빌라에 입주한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오는 첫날 이삿짐센터 직원분께서 이웃분이 방금 얘기해주시기로 5층에 미친여자가 산다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종류의 미침이길래 궁금했는데 오후에 금방 알수있었어요 뾰족구두슬리퍼를 신고 5층까지 계단을 발로 쾅쾅쾅 찧으며 요란하게 올라가더라구요
문제는 이삿짐을 다옮기고 간단히 다이소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일을 다본뒤 저녁에 집에왔을때였어요 밤이 됐는데 각종 소음이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쾅쾅쾅 닫으며 저희집 현관문까지 흔들릴정도로 소음을 내고 계단도 일부러 왔다갔다 오르락내리락 집안에서도 쿵쿵쿵 소리가 3층인 저희집까지 내려왔죠
저희는 3층으로 이사를 왔고 2층에는 2가구가 거주중이에요 3층 저희옆과 4층과 5층 나머지는 비어있더라구요 왜인지 슬슬 알것같았습니다
하도 멈추지않는 소음이 계속돼서 남편이 슬쩍 5층을지나 공용공간인 옥상으로 올라가려는데 문앞에 개인이 설치한 cctv로 확인해서 남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저희집으로 오셨는데 뭔가 다 아는 눈치로 일단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하며 집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으시고는 오랫동안 이런일이 몇개월간 셀수없이 수차례 있었고 가급적 옥상쪽으로 가거나 마주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라고 다 알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소득없는 대화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여전했는데 새벽3시 여자의 발소리에 시끄러워 깬 제가 계단을 막 내려가는 중인 여성분을 향해서 현관문을 벌컥열고 저기요 조용히좀 해주시겠어요? 늦은시간에 잠이 깼어요 라고 하니
뻔뻔한 얼굴과 조금 소름끼치는 눈으로 저를 마주보며 지금 저한테 말거신거에요? 말걸지 말아주실래요?? 제가 왜그래야 되는데요? 아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경찰은 오시진않으셨지만 남편 연락처로 문자가왔었구요
그리고 또 다음날에도 반복되는 소리에 남편은 잠시 바깥으로 나갔는데 2층에 사시는 이웃분이 얘기해주시더라구요
재작년 여성분이 5층으로 이사를 오셨고 나머지 가구들에도 사람들이 다 살았었는데 끝내 막무가내로 소음을 발생시킨 탓에 모두가 이사를 나가셨다구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련 법규정이 마련되어있지않아 경찰은 손쓸방법이 일단 없습니다 오셔서 2차피해가 발생하지않게 수시로 방문해주시는것뿐 피해상황이 있을시 수시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며 죄송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성분은 신고받고 경찰이 오면 발뺌을 하면서 다른집에서 망치질을 했다 현관문을 닫았다 거짓말을 일삼고 남자경찰분이오셨으니 더욱 발악하며 주거침입이나 스토킹같은걸로 바로 경찰관앞에서 112에 또 경찰을 신고하는 여자랍니다
계단이나 집앞에 유모차를 세워두면 신고하고 입주민아닌 분이 차세워두면 신고하고 쓰레기 잘못버리면 신고하고 쓰레기봉투 뒤져서 잘못 분류해 버리면 그것도 신고하고 주차장에서 담배피면 신고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나 큰소리가 들렸다며 다른세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런답니다…
저희집에 아이가 있는데 무섭다고 귀를막고 쿵쿵거린다고 울면서 뛰어옵니다. 대낮에도 구석에서 서서 기저귀에 응가하다가 무서워서 뛰어와 거실한복판에서 응가하고 주차장으로 차타고 같이 들어오면 “여기 쿵쿵하는 집이야?”라고 물어요 쿵쿵소리가 너무 무섭다고 매일 그럽니다…
저는 만삭이고 한달안에 출산예정인데 조산기가 생겨 수축이 계속와서 2주동안 약을 먹는 중에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경찰도 알고 이웃도알고 관리사무소도 알고 lh도 알고있었는데 이런집을 그대로 매물로 내놓은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라는 걸까요
그래서 규정상 소음이나 여러가지 피해상황이 있을경우 동호수 변경 즉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수있도록 매물을 제공해준다는건데 이사온지 5일만에 상담받는 저희에게 이사비용은 지원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근거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주택공사 비용에서 그런 이사비용에 대한 재정 마련이 안되어있기도 하고 또 말하기로는 직원분 본인은 올해 2월에 들어오셔서 매물이 제공되었을때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시던 분들은 작년 3월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도저히 못참고 7개월을 버티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 하아.. 쓰면서도 무서운데 집안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소름끼치게 웃고있더랍니다
그얘기를 듣고 정말 이사람은 대응할수가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경찰에서도 lh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 lh에서 이여자분께 퇴거 권고만 하셨으나 여자분은 이집이 좋다고 살기좋다며 안나간다고 하는통에 그냥 두고있답니다. 강제퇴거가 안된다나요..
그럼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 몫이고 더러우면 니가 피해라 하고 말아버리니 속이 말이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 이시간에도 (밤12시) 윗층에서는 현관문을 쾅쾅쾅 닫고 쿵쿵 걸어다니며 각종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정말 무섭네요…. (동영상 많이 찍어뒀는데 여기 올릴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공공이득의 목적으로 강제격리는 안되나요?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입원이 안된다는 거죠.
시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데
그게 이00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권한으로 형을 하루 일찍 입원시켰다가
아직까지 그걸로 갈굼을 당하는 세상이라서
시장이나 경찰 서장이 나서주지 않을 겁니다.
남은건 가족인데 가족역시 괜히 입원 시켰다가
저 집에서 쫒겨나면 자기들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저렇게 살게 내비두는게 자기들은 편하거든요.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고
피해자만 생기는 거죠.
정신병으로 신고를 해도(신고가 되지도 않지만)
본인이 제 발로 정신병원 가서 진단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은
진단조차도 강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 거죠.
뭐 달래 칼부림이 나는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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