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청담사거리...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꼬리물기)
과태료 5만원 받았네요. 제 앞차가 신고 했네요 후방카메라로.... 신고차량은 아슬하게 횡단보도 통과하고 전 횡단보도에 걸쳐져있는 상태..
ㅎㅎㅎ
주말 저녁 6시에 뭐 제가 잘못한건 맞아요... 그냥 넉두리에요... 다들 조심하시라고.. 꼬리물기 하지마시라고...
서울 강남 번화가 사거리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회사 차량이라 이의신청안했어요... 그냥 제돈으로 낼려고요...
아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게... 당시 상황이 초록 신호진입해 주행중에 차량 정체로 인해 사거리를 통과하진 못한 상태여서 이의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뭐 안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런상황은 아니지만 이의 신청해서 과태료 처분 취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애매하면 진입안하면 됩니다.
그럴때 제 앞으로 대가리 밀면 바로 신고 때려야죠.
꼬리물기까지 후방카메라는 상상도 못해봤네요;;;
오히려 원래 과태료만 내게 되니...
아쉬워도 20%라도 감경되서 내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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