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4년사귄
남자친구와 동거하다 헤어졌는데요..
4년 동거하면서 생활비 공과금 다 제돈으로 냈고
그때 전남친은 무직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플러스 전남친이
자기집에 돈들어갈꺼 있다해서 돈거래도 했었구요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3~4천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줬더라구요
거기에 사달라고 한것도 사줬습니다
예를들면 블박 워치 폰 지갑 버즈 등등
본인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사달라고 했고
구두로 한거라 증거는 없습니다
자주 다툴때마다 제가 사준거 돌려달라 그랬었고
빌린돈도 갚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받아가고 돈은 없어서 못주니
법으로 하라고 했던적도 있구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헤어지게 됐는데
이친구가 제 연락처를 차단해놔서 전혀 연락이 안됐습니다
제가 전에 이사람 폰에서 몰래 매제번호를 저장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일에 대비해서요
여동생 번호를 처음에 저장했었는데 그친구가 여동생 번호는
제폰에서 삭제했구요
그래서 매제분한테 어쩔수없이 연락드렸습니다
물론 갑자기 보내서 기분나쁠수 있을테니 사과도 하고
이런 사정이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친구랑 헤어져서 고소진행 하려고 한다
근데 연락이 안되서 매제분한테 연락드린다
얼굴 뵌적은 있지만 초면에 이런연락 드려 죄송하다
라고 보냈습니다
여동생이랑 연락이 닿아서 여동생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억해졌고
여동생은 절 상대로 매제한테 연락한거에 대해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친구 만나기전 다른 남친과 살다가
손찌검을 당한적이 있어서 그걸 전남친한테 말했던적이 있는데
제 약점이고 상처인 부분을 여동생한테 말했더라구요
이거에 대해선 전남친과 여동생 각각한테 명예훼손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빌려준거에 대해선 전남친은 도와달라 한거지
빌려달라 한거 아니다 증여다 차용증 없지않냐라며
배째란 식인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남친과 매제 여동생 3명과 저혼자 싸우려니 힘드네요
차용증도 없고... 이걸 뭘로 갚으라해야하는지....
많은 분들 보시라고 ㅊㅊ합니다.
1. 애초에 돈 빌려주지 않아우~
2. 헤어졌으믄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소 손 털꺼 같아우~ 어우~
3.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증거준비해소 소액심판 소송할거 같아우~
4. 얼굴보고 끌려다니지 마새우@_@
돈얘기 나온 순간부터 끝난거유
아프로도 잘해유 뭐 4000만원 어휴
그걸로 고소는가능하긴함 그 알아버린 상대가
사기죄는 힘들거구 돈 빌려준거는? 민사가야함
남자 복이 없는건지 안목이 없는건지
다음부턴 살기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겠어요
저라면 잊고말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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