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CGV 주말요금관련해서 처음접해본 소식이 있어서 사실인지 알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CGV는 토~일 2틀 주말이 아니고 금~일 3일 주말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유가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주말요금제로 관람하면 CGV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주말 수당이 책정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는 "근무자들의
개별수당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요일에 받는 주말요금은 CGV 매출증가만 있을뿐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접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밝히기 어렵다고 하는건 평일임금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요금은 주말요금을 받고 있으니 욕먹을 것을 알기에 어렵다고 하는거 같은데 사실여부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 거기가 아닌가..
쉬는날인데 나와서 일하는사람 휴일수당 주는거지 주말에 일하는사람 전부 휴일수당 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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