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와이프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 오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있던 집이 은행대출8000 본인돈 5000으로 1.3억에 전세를 얻어 살다 6/20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4월에 우선 먼저 내려오고,(물론 계약만료시까지 돈을 빼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여태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며,
집주인은 세입자도 없고 돈도 없어 계약 종료일에 돈을 못돌려준다. 6월 말에는 가능한데 대출 연장을 해달라. 대신 이자는 우리가 부담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있으나. 은행 대출이 와이프 명의라 8천에 대한 금액을 집주인이 아닌 와이프가 갚아야 된다는데.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안하는건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자를 낼테니, 6월 30일까지 잔금을 받는다라는 공증 같은걸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ㅜ
2. 대출 연장 협상: 집주인이 대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면, 은행과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이 와이프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와이프가 개입하여 대출 연장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협의하여 계약 연장 기간과 이자 부담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와이프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은 와이프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조치 검토: 집주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와이프명의의 대출을 연장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와이프의 대출을 왜 집주인이 연장해달라는건지...
이사 나오실때 전세등기설정인가??
그거 꼭 해놓으세요.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지인이 계약기간종료후 전세금 반환요구 집주인 세입자 못구했다는 핑계시전 결국 연체 이자로 자동차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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