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9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새로 이사갈집을 구하다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주에 계약한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살고있는집(7월9일 만료)에서 7월에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처음 나가살고 이사가는거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이번에 새로 이사갈집은 부동산 중계가 아니고 피터팬어플에서 구한거라 토요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7월9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새로 이사갈집을 구하다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주에 계약한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살고있는집(7월9일 만료)에서 7월에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처음 나가살고 이사가는거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이번에 새로 이사갈집은 부동산 중계가 아니고 피터팬어플에서 구한거라 토요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입주할때 잔금치잖아여
그러니깐 잔금치고 입주이사할때 전입신고하세요
계약금치고는 확정일자 받아두시고요
그래서 우선 전액주고 지금 살고있는곳에 있다가 보증금 빼주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전액 주는건 좀 그렇긴 해요
안되면 지금 사는 집주인과 한번 조율해보시길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도 전입신고 안되어 있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저 글이 뭔뜻이죠?
확정일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해주나요?
그럼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줘요..
전입신고할때 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습니다.
대출할때 계약서첨부할때 확정일자 찍혀있어야 받아줍니다..
보통 대출받을때 전입신고하고 안받고 계약서 가지고 은행가서 대출받죠..?
보증금 전부 받으시고 이사하시는 집으로 전입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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