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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혹시 아파트에 허락을 구한후에 차에 뭐좀 싣고가서 팔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는 있거든요. 도, 소매업이요. 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물건을 따로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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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보세여
그렇지않고 맘대로 하면 불법이 되고요.
어느정도 제시를 해야지 적당선인지 감이 안와서요ㅜ
일단 내일 관리실에 전화해봐야겟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중요한건 구청시청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서
그러니 관할 시청구청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관실에서 받는 양식이나 동의서 같은걸
문의하는게 좋아요
아니면 아파트 장터 총무에게 연락하여 자릿세를 내고 장터 따라다니면서 장사해도되고요
젊으시면 아파트 장터 자릿세내고 열심히 따라다니면 돈벌어요 돈많이 벌으세요~~~
장터 총무 전화번호는 관리실이나 부녀회장이 꽉잡고있습니다
주말에 딱 하루만 아파트에가서 판매해 볼 생각이라서요.. 후.. 아파트에 일단 전화해보면 해답이 나올것같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이라면 관리실에 문의하는게 낫죠
계속파는줄알고 저리말한거죠 ㅎㅎ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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