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남편이 44세쯤 1996년도에 구제@생명보험 현 @리안츠에 알찬연금보험을 들어서 2014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져 일산백병원중환자실에서 약4개월치료후 지금은 요양병원에 전신마비및인지장애로 장애1등급상태로입원중입니다
쓰러지기전 본인이 생활자금으로 4천만원을 대출한상태였죠
그뒤 장애연금및치료비로 제가 위임장으로 약2년정도 보상을받고있다가 어느날 병원비를 청구하러 갓더니 본인이 오지않음안된다는 통보를 받앗네요
본인은 올수없는상태이고 위임장으로 그동안처리해주더니 왜그러냐 대출금이자가얼마인지 배우자가 해결하겟다햇으나 현 법상 본인이 오지않음아무것도 알려줄수가 없고 해결해줄수없다는 답답한대답만하는지라 언젠가는 지급하지않은 보험금이나 대출금에대해 수급지급해주겟지 들어둔보험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하며 두었다가 먹고사는일에 이럭저럭 시일이 많이 흘러 얼마전 다시 찻아갓더니 해약되엇다는 정말황당한 대답이네요
본인의 장애로인해 사용하지않든핸드폰도 정지된지오래되엇는데 그핸드폰으로 문자안내를 보냇다고 하네요 보험금을지급받든통장은 아직도 잘사용하고있는데 제가모르는 은행으로 이자가 자동이체되는데 안된게 이유라네요
갑자기 쓰러져 어느은행을거래하는지도 잘모르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도 해결방법보다는 알려줄수없다는 대답만...
그럼보험들어둔 계약자가 저희처럼 갑자기 뇌병변장애로 기역도 표현도 할수없는 중증장애가 되상태에 본인과 핸드폰으로 연락되지않는다고 보험사 멋대로 해지하는건가요?
본인의 해지의사한번 확인한적없고 배우자인 저에게도 단한번도 안내연락없엇는데 어떻게 보험사에서 일방적해지를 하는건지 어이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그냥당하고말아야 하는건가요? 해결방법은 없는건가요?
본인아니면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정도예요
제 경우는 보험금도 얼마되지도 않는 케이스인데 복원술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서 금감위에 민원 접수해논 상태입니다
님도 금감위에 민원넣어보세요
족히 한달은 걸릴거래요 ㅠㅠ
힘든사람들 쉽게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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