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내부 동앞에 소방차 정지구역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지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하여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정지구역의 반정도를 막았습니다.
위반사항일까요?
2. 입주민 중 어르신께서 인덕션에 뭘 올려놓고 손자 찾으러 가셨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쿨러가 안터졌답니다.
관리사무서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방서에 신고해야할까요?
1. 아파트 내부 동앞에 소방차 정지구역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지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하여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정지구역의 반정도를 막았습니다.
위반사항일까요?
2. 입주민 중 어르신께서 인덕션에 뭘 올려놓고 손자 찾으러 가셨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쿨러가 안터졌답니다.
관리사무서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방서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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