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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1794
그리고 옆차선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났을 경우 과실 비율은?
초보입는다 첨으로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구벅..
건강한 추석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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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바로 연결이 되는 도로 구조라면
직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영상의 교차로는 동시신호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직진차로에서 주행 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으므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느게 정확한 법해석인지는 아직 저도 정확히 판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애매한 모양입니다.
blue7204 08/28 17:16 답글 신고
일전에 경찰청 문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올려봅니다.
000님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는 000 경장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포함되나, 좌회전, 우회전, 유턴 노면표시가 직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별도의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지시위반 적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뿐 직진 하려는 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제48조제1항(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경찰서 민원실(05x-xxx-xxxx xxxxxx@police.go.kr)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00님과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9490
이 동영상의 설명을 보면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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