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해 두었던 자전거를 분실했는데. CCTV 확인하고 아파트 카페에 인상착의를 올렸더니 범인이 자기 아들인 거 같다며 한 아줌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전거는 이미 잃어버렸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48만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그래 48만원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돈이 과하다는 듯이
반응을 보여서 제가 그럼 그냥 좋게 좋게 40만 원으로 합의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좀 억울한 거 같아서.
보통 이런 경우에 합의금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참고로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줬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입금도 안하네요.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서 여성 청소년과의 인계된다고 하던데 그냥 처벌받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초등4년입니다
잡아서 다행이데....애매하네여....
쓴이님이 자전거 구매하신 날 잃어버리신게 아니라면...
협의도 나쁘지는 않을거 같네요 ㅠㅠ 억울 하시겠지만 ....
아닌가...
제값 받으시던지 같은 자전거 사오라고 하심이....
아들놈자전거라 다시 사줘야하는데 중고값받으면 같은자전거를 사지못하고 제돈을 들여야하잖아요ㅠ
잃어버려서 스트레쓰 받은것 보상 해주세요 해야지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도덕이 없어진 사회, 미친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어찌 키우면 저리 되는건지..
근데 과하다 ㄷㄷㄷ
지자식 잘못키워 손해 끼친거에 주저주저
다시 사려면 제값줘야 하는데
잘못한 사람은 응당 댓가를 물질적으로라도 정확히 치뤄야함
그래도 아이엄마가 먼저 전화를 했으니
적당히 합의 보는게 좋을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