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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인도주차단속 기준에대한 질문입니다
바쿠는 사유지 주차라인에 맞춰주차되어있고
바퀴는 인도를 침범하지 않은상태에서 범퍼의 일부가 인도로 침범되었다면 단속기준에 부합되어 단속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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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퀴기준이라 생각되고 어떤이는 차체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단속기준을 명확히 통일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자체 기준도 인도를 밟은 상태의 정지차량이라 나와있는데
어떤분은 차체기준이라 차체의 1센티라도 넘어가면 단속이라는데요 흠
차량의 일부만 넘어와도 밟은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바퀴로 밟은 것만 인정되면 악용해서 인도가 주정차로 개판이 될테니 판사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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