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SPP-2308-3007483)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김태준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 작성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이 반드시 충족 및 기재되어야 하며,
위 4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보완요청 없이 종결처리 됩니다.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②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
해당 신고건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접수 시 필수요건인 “영상매체상 년·월·일·시·분 표시”가 충족되지 않아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김태준 (☎ 02-3396-9434)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신고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바로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이렇게왔는데..핸드폰으로 찍은거에요...어떻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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