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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l귀찮l 10.12.15 20:29 답글 신고
    흠... 그런건 주변 부동산에 물어봐도 어느정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건 토목업자들인데, 공짜로는 잘 안가르쳐 주죠...
    부동산에 가서 물어 보세요. 물론 귀찮아서 상담 잘 안해주려 하겠지만, 몇군데 찔러보다 보면 친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폐율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다보니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폐율을 넘지만 않았다면 증축못할 이유가 없으니, 아마 건폐율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편물 믿지 마시고, 직접 시청 공무원을 붙잡고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
  • 레벨 중위 2 l귀찮l 10.12.15 20:30 답글 신고
    하겠네요.
    문제는,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소위 눈가리고 아웅을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백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만큼의 수수료가 드는건지... ㅡㅡ;;;???
  • 레벨 소위 1 인간변기 10.12.15 20:42 답글 신고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면 사전에 건축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건축물을 일정범위 이상 증축,개축,재축 하면 사전에 "신고" 를 해야 하고요.
    근데, 그 일정범위가 해당 지역, 지구, 구역 마다 다릅니다.
    신고하면 수수료 나 부담금을 내게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걸로 아는데요,
    아마 신고없이 증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벌금(과태료)이 그정도 될겁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담당자 찾아가서 해당되는 면적범위등을 자세하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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