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죄송하구요
엽/유 게시판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거같아서 여기또 올립니다 꾸벅
본론부터 말하자면
올해초 저희집이 이사하면서 공사해서 증축?한게맞는지잘모르겠는데
저번집주인부터 부엌이랑 화장실 쪽을 새로만들어서 증축을했다고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집들어가면서 거실이랑 그쪽을 다시 공사를해서 들어갔는데(공사비 저희쪽이 부담)
좀전에 저희 모친한테 전화오더니 집 증축허가서를 내야댄다면서
시청에서 무슨 문건이 하나 왔다합니다 그래서 아는분이
증축한 도면이랑 해서 제출해준다는데 이게 돈이 백단위가 든다는데
저도 그쪽에는 잘모르고 저희 모친도 잘모르니 사기가 아닌가 의심도들고
전주인이 증축했는데 저희가 돈을 다내야대는지
증축허가를안내면 다 헐어부러야 댄다는데 맞는건지
실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잘몰라서요
이쪽에 지식이 해박하신 보배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잘 아는건 토목업자들인데, 공짜로는 잘 안가르쳐 주죠...
부동산에 가서 물어 보세요. 물론 귀찮아서 상담 잘 안해주려 하겠지만, 몇군데 찔러보다 보면 친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폐율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다보니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폐율을 넘지만 않았다면 증축못할 이유가 없으니, 아마 건폐율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편물 믿지 마시고, 직접 시청 공무원을 붙잡고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
문제는,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소위 눈가리고 아웅을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백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만큼의 수수료가 드는건지... ㅡㅡ;;;???
기존건축물을 일정범위 이상 증축,개축,재축 하면 사전에 "신고" 를 해야 하고요.
근데, 그 일정범위가 해당 지역, 지구, 구역 마다 다릅니다.
신고하면 수수료 나 부담금을 내게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걸로 아는데요,
아마 신고없이 증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벌금(과태료)이 그정도 될겁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도시계획과 나 건축과 담당자 찾아가서 해당되는 면적범위등을 자세하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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