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인테리어 사기 당하여 소송한 글쓴이입니다.
보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도움글 올립니다.
이미 손해배상 청구가 끝났어야 했는데 그 사기꾼이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바람에 따로 형사 사건 사기로 불송치 된 건을 다른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사사건 고소를 하여야 하지만 이미 그 사기꾼이 개인회생에 들어간 만큼 혹여나 형사사건 변호사의 돈도 날릴까봐 셀프로 고소중입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하여 불송치 된 소송을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갔지만 역시 혐의 없음으로 나왔네요....ㅠㅠ
저를 개인회생 채권단 리스트에서 따로 빼서 손해배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혼자의 지식으로는 역부족인거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 알려주세요 보배님들. 그 사기꾼은 매번 변론기일 때마다 고의적으로 연장하여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열받고 힘이 빠집니다.
이번에 받은 경찰서 답변에는 제가 이의 신청했을 당시 언급한 피의자가 이미 제 장모님 인테리어 건을 의뢰 받을 당시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므로 금전적으로 장모님 인테리어를 해줄 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조사가 없어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여 다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이 한번밖에 안되지만 영등포 결찰서에 연락하여 이 부분이 수사가 안되었다고 적으면 이의 신청이 받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정말 이 사기꾼 때문에 나이 40대후반에 커피셔틀 이라는 것도 첨 해보고... (사기꾼이 매번 인테리어 현장 가서 이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면 무슨 커피도 안사오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구 해서...ㅠ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다른채권자와 동등하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 받아갑니다.
글쓰신분 채권만 고의로 따로 뺄 수는 없고..
안약에 그렇게해서 개인회생인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죠.
형사적인 문제는
첨부터 시공할 능력이 없거나..돈만 받아먹으려고 작정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들은 사기꾼편이 아니고...
사기로 엮으려면
거기에 맞는 사실관계 입증과 똑 부러지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무자격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받아 낸 부분도 제출하였지만 답변이 저렇게....
일부러 사기로 되기는 싫으니깐 거의 5천만원 넘게 가져가면서 시공을 완전 학생 수준인 업체만 불러서 시공하였던 부분이 법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에 80%가 인정이 된다는 부분도 자료 제출하였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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