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말에 민간 임대 아파트 임차권 승계 예정입니다.
해당 임대 아파트는 12월 말 정도에 입주 예정이며, 채권최고액이 72억 정도 됩니다.
시행하는 업체가 큰 편이 아니라서 불안하기도 한데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 준다고 하네요.
관련해서 몇가지 몇가지 문의사항 드릴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아파트 갱신 마다 보증보험도 재 갱신을 해야하나요 ?
(보증보험 재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2년 갱신 때 오른 전세금은 보장 받지 못나요?)
2. 임차권 승계를 주말에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평일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준공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가요?
3. 분양 받은 아파트는 준공 되기전에 전입신고 및 확장일정 확정이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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